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📄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방법 (2025년 최신판)
✅ 발급 조건
- 사업자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함 (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)
-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모두 신고 대상
🖥️ 온라인 발급 절차 – 정부24 이용
✅ 1단계: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
- 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),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
- 회원가입 필요
✅ 2단계: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
- 상단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 입력
- '인터넷 신고' 또는 '전자신고' 항목 클릭
📝 신청명: 통신판매업 신고 (지자체별 담당)
✅ 3단계: 관할 지자체 선택
-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 관할 시청/구청/군청 선택
- 예: 서울 강서구에 사업장을 두었다면 → 강서구청 선택
✅ 4단계: 온라인 신청서 작성
사업자 정보 |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이름 등 자동 불러오기 가능 |
통신판매 사이트 URL | 스마트스토어, 큐텐, 쿠팡 등 운영 예정 플랫폼 입력 |
상품 종류 | 판매할 상품군 (예: 의류, 전자제품, 식품 등) |
정보처리방침 동의 등 | 개인정보 취급 방침 필수 입력 |
✅ 5단계: 서류 첨부
- 필요 서류:
- 사업자등록증
- 신분증 사본 (개인사업자의 경우)
-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업장 위치 증명서류 (간혹 요청)
- 업로드 후 제출 완료
✅ 6단계: 수수료 결제 (지역별 상이)
- 보통 1,000~4,500원 정도 (지역 조례에 따라 다름)
- 온라인 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가능
✅ 7단계: 처리 결과 확인 및 발급
- 3~7일 이내 관할 관청에서 처리
- 완료되면 정부24에서 신고증 PDF 다운로드 가능
- 전자문서로 저장하거나 출력 가능
🧾 발급 완료 후 확인사항
- 큐텐, 스마트스토어 등 플랫폼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록해야 함
- 홈페이지 하단에도 사업자 정보 +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기재 필요
✅ TIP
사업장 주소지가 자택 | 가능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증빙 요청할 수 있음 |
여러 플랫폼에서 판매 | 사이트 주소 여러 개 입력 가능 |
기존에 폐업했다가 다시 시작 | 신고 다시 해야 함 (기존 신고는 자동 말소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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